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의 신고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르신은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거부하며 방어적이다. 이 상황에 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①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이다.
- ②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 ③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다.
- ④독립과 자립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도움에 거부적이다.
- ⑤일방적 신고를 당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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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클라이언트가 개입을 거부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 흔히 나타나는 저항과 불안의 표현이며, 이를 타인을 탓하고 공격하는 사티어의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비난형 의사소통은 타인의 탓을 하며 지적·공격하는 양식인데, 개입을 거부하고 방어적 태도를 취한다는 단편적 정보만으로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분석입니다.
- ② 문제를 타인이나 공적 체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거나 가정 내부의 일로 치부하려는 심리적 동기가 방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③ 가족 체계 관점에서 기존의 불안정하거나 학대적인 관계일지라도 현재의 익숙한 균형과 상태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려는 항상성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자립과 독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문화적 가치 속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무능력이나 부끄러움으로 인식하여 거부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 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웃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사생활 침해로 느끼며 외부인에게 배신감과 강한 불신을 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는 외부의 의뢰나 신고로 개입이 시작될 때 사회복지사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저항이나 방어적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불안, 가족 체계의 항상성 유지 욕구, 비밀 탄로에 대한 두려움, 자립성을 유지하려는 문화적 배경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에서 비난형은 상대방을 탓하고 공격하는 양상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개입을 거부하고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 특정 의사소통 유형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