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9회(2021) 64번]

사회복지사의 옹호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실천론
  1. ①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영유아를 대변한다.
  2. ②무국적 아동의 교육 평등권을 위한 법안을 제안한다.
  3. ③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주도한다.
  4. ④이주 노동자에게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를 교육한다.
  5. ⑤철거민들의 자체 회의를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을 제공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옹호 실천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기본 원칙이므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의 대표로 나서서 협상을 독점·주도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협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유아처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대상의 권익을 대신하여 대변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접적 대변 및 옹호 활동에 해당합니다.
  • ②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집단의 권익 보장을 위해 법 제·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제도적 차원의 입법 옹호(정책 옹호) 활동입니다.
  • ③ 옹호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이므로, 사회복지사가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나서서 협상을 전적으로 주도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주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④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이 누려야 할 법적 권리와 제도를 알리고 교육하는 것은 권리 옹호 및 자기옹호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옹호 활동입니다.
  • ⑤ 권익을 주장하려는 주민 집단에게 모임 및 회의 공간 등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것은 주민 조직화와 옹호를 촉진하는 간접적 옹호 지원 활동에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옹호(Advocacy)는 클라이언트나 표적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변하거나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문적 실천 활동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역량강화(empowerment)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므로, 당사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협상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집단이 직접 참여하여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사회복지사가 전면에 나서 대표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를 저해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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