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징수한다.
- ②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 ③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 ④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 ⑤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분담하며, 부과·징수는 건강보험공단 위탁 징수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용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통합 징수되며, 부과 및 고지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직접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
- ② 고용보험은 모든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및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자, 단시간 근로자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③ 구직급여의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7일입니다. 30일 동안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④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상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므로 옳습니다.
- 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드는 비용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전액 단독 부담하는 것은 산재보험입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가 보험관계의 주체가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에 따라 분담 방식이 달라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가 보험관계의 주체가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에 따라 분담 방식이 달라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