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9회(2021) 147번]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부과·징수한다.
  2. ②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모든 국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다.
  3. ③고용보험 구직급여는 30일 동안의 구직기간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4. ④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한다.
  5. ⑤고용보험의 재원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분담하며, 부과·징수는 건강보험공단 위탁 징수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용보험료의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어 통합 징수되며, 부과 및 고지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직접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
  • ② 고용보험은 모든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및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자, 단시간 근로자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③ 구직급여의 대기기간은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여 7일입니다. 30일 동안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④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상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므로 옳습니다.
  • ⑤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균등하게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드는 비용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용자가 전액 단독 부담하는 것은 산재보험입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업 예방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근로자(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가 보험관계의 주체가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에 따라 분담 방식이 달라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