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②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③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④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⑤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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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직권신청은 본인 동의가 필수이며, 이의신청 기한은 90일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정·시행 시기: 본 법률은 2014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②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수급자의 정의: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정확히 구별 정의되어 있습니다.
- ④ 부정수급 실태조사: 사회보장급여법상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정기적 조항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⑤ 이의신청 기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닌 90일 이내에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급여법은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급여의 이용·제공 원칙, 직권신청 요건 및 절차,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법적 정의,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등 전달체계의 핵심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직권신청 시에도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급여의 이용·제공 원칙, 직권신청 요건 및 절차, 수급권자와 수급자의 법적 정의,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등 전달체계의 핵심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직권신청 시에도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