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장애인의 날 4월 20일
- ②노인의 날 10월 2일
- ③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 ④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 ⑤어버이 날 5월 8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서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애인의 날(4월 20일)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노인의 날(10월 2일)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서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어버이날(5월 8일)은 노인복지법 제6조에 규정되어 있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에는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념하기 위한 특정 기념일들이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일(1999년 9월 7일)을 계기로 '사회복지의 날'을 9월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념일들의 경우 노인복지법(노인의 날·어버이날),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 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예방의 날) 등 각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일(1999년 9월 7일)을 계기로 '사회복지의 날'을 9월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념일들의 경우 노인복지법(노인의 날·어버이날), 장애인복지법(장애인의 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예방의 날) 등 각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