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 ㄱ )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 ㄴ )하고 있거나 ( ㄷ )과 ( ㄹ )으로서 ( ㅁ )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 ①ㄱ: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 ②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 ③ㄷ: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비속
- ④ㄹ: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 ⑤ㅁ: 대통령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비속으로 제시된 내용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혼인' 요건은 외국인 수급 특례의 기본 전제로,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혼 관계를 맺었거나 혼인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② '미성년 자녀 양육'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돌보는 외국인 부모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여 국적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므로 법문에 부합합니다.
- ③ 법 조항에서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니라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이미 앞서 별도의 양육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생계나 주거를 같이함'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한 가구 또는 실질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부양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올바른 규정입니다.
- ⑤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외국인의 체류 자격 등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를 급여 대상으로 삼지만, 국민과 밀접한 가족 관계를 맺은 외국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특례(제5조의2)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문화 가정 내의 대한민국 국적 가족 구성원(태아, 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의 복리와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문화 가정 내의 대한민국 국적 가족 구성원(태아, 미성년 자녀, 노부모 등)의 복리와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