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②아동복지법상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③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④한부모가족지원법상 “취학 중인 경우의 아동”은 2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⑤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며,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시 군 복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의미하므로 24세 미만으로 명시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내 자녀의 성장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과 동일하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②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조기 임신·출산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를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 규정하여 특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이며, 취학 중인 경우에는 24세 미만이 아니라 22세 미만(병역의무 이행 시 해당 복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 ⑤ 노인복지법은 경로우대나 급여, 시설 이용 기준 등에서 65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개별 조항별로 활용할 뿐, 법률 정의 조항에 노인 자체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각 개별 법령은 정책 목적과 보호 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고유한 연령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양육 지원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여 취학 중인 경우 아동의 범위를 22세 미만까지 연장합니다.
반면 청소년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청소년 한부모 규정 등에서는 자립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4세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양육 지원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여 취학 중인 경우 아동의 범위를 22세 미만까지 연장합니다.
반면 청소년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청소년 한부모 규정 등에서는 자립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24세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