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공동모금재원은 지역ㆍ단체ㆍ대상자 및 사업별로 복지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 ③공동모금재원의 배분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④이 법 또는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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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하여 해당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부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②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할 때에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단체·대상자 및 사업별 복지수요를 공정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 ③ 배분 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배분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 ④ 모금회에 관하여 해당 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부금품 모집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되는 공동모금재원을 관리·배분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모금회는 사원총회가 존재하는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본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모금회는 사원총회가 존재하는 인적 결합체인 사단법인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본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성격을 띱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