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0회(2022) 200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배분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③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4. ④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나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5. ⑤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과실행위원회 구성에서 일반 분과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지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및 모금분과실행위원회는 각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비용 보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정기부금품 규정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언론기관을 통한 모금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민법 준용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되며,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모금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 제도를 법률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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