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조사론- ①참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한다.
- ②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다.
- ③일반적으로 연구의 공익적 가치가 연구윤리보다 우선해야 한다.
- ④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사전에 고지한다.
- ⑤참여자의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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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연구의 학문적 목적이나 공익적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연구 참여자의 인권과 안녕을 보호하는 연구윤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적 가치가 연구윤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익명성과 비밀보장은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응답 내용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연구윤리 원칙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연구 참여는 강제가 아니므로, 조사 도중 참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참여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연구의 학문적 발전이나 사회적·공익적 가치가 크더라도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는 연구윤리가 항상 우선되어야 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④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절차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직간접적 혜택과 위험 요소를 충분히 고지해야 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연구 참여는 권력 관계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참여자 본인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조사를 포함한 모든 사회조사에서는 연구의 목적이나 학문적·공익적 가치보다 연구 참여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가 항상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혜택,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자의 신원과 응답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익명성과 비밀보장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자발적 동의를 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혜택,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자의 신원과 응답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익명성과 비밀보장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