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사회복지법제론○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 ①장기요양위원회
- ②등급판정위원회
- ③장기요양심사위원회
- ④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 ⑤공표심의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 상담, 역량강화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구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여비용 및 수가, 재정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종사자 지원 업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하에 신청인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③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인정, 급여비용, 징수금 처분 등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는 준사법적 권리구제 기구입니다.
- ④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구로, 권리 침해 상담,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합니다.
- ⑤ 공표심의위원회는 거짓 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명단 및 위반 사실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지원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구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권리침해 상담, 역량강화 교육, 건강관리 사업 및 취업·대체인력 지원 등 현장 종사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 업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장기요양위원회나 등급판정위원회 등은 제도 전반의 심의 또는 수급 자격 판정을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종사자 직접 지원 업무와는 구별됩니다.
해당 기구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권리침해 상담, 역량강화 교육, 건강관리 사업 및 취업·대체인력 지원 등 현장 종사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 업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장기요양위원회나 등급판정위원회 등은 제도 전반의 심의 또는 수급 자격 판정을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종사자 직접 지원 업무와는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