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1회(2023) 198번]

다음의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기구는?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사회복지법제론
  1. ①장기요양위원회
  2. ②등급판정위원회
  3. ③장기요양심사위원회
  4. ④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5. ⑤공표심의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 상담, 역량강화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구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기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급여비용 및 수가, 재정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므로 종사자 지원 업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하에 신청인의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③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공단의 장기요양인정, 급여비용, 징수금 처분 등에 불복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는 준사법적 권리구제 기구입니다.
  • ④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구로, 권리 침해 상담, 교육지원, 건강관리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합니다.
  • ⑤ 공표심의위원회는 거짓 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명단 및 위반 사실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지원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구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권리침해 상담, 역량강화 교육, 건강관리 사업 및 취업·대체인력 지원 등 현장 종사자의 실질적 권익 증진 업무를 담당합니다.
반면 장기요양위원회나 등급판정위원회 등은 제도 전반의 심의 또는 수급 자격 판정을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종사자 직접 지원 업무와는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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