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①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인 신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 ②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한다.
- ③신체 탈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대상을 가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 ④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다면,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 ⑤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대법원은 근로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장착한 의족이 업무상 사유로 파손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래적 신체 한정 여부: 대법원은 현대 의학 기술의 발달과 신체 보조기구의 역할을 감안할 때 부상의 대상을 생래적(선천적·자연적) 신체 조직에만 한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② 보상과 재활의 공백 초래: 의족이 파손된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면 다시 근로 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취지에 부합합니다.
- ③ 탈부착 여부 기준의 합리성: 인체에 삽입되거나 고정된 인공관절과 탈부착이 가능한 의족 모두 실질적으로 신체 기능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단순히 탈부착 여부만으로 요양급여 인정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④ 장애인 고용 위축 우려: 의족 파손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면 사업주가 의족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져, 결과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⑤ 요양급여 대상 부상 포함 여부: 대법원은 장착한 의족의 파손 역시 실질적인 신체 기능의 훼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부분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의 개념은 반드시 생래적인 신체 조직에 국한되지 않으며, 신체 기능을 필수적으로 대체·보완하는 의족 등의 기구가 업무상 사유로 파손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사회보장적 취지를 고려하여, 장착된 의족의 파손을 요양급여 대상인 업무상 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체 일부처럼 일상적으로 장착하여 사용하는 의족이 업무상 재해로 파손 및 훼손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사회보장적 취지를 고려하여, 장착된 의족의 파손을 요양급여 대상인 업무상 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체 일부처럼 일상적으로 장착하여 사용하는 의족이 업무상 재해로 파손 및 훼손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