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참여자(complete participa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조사론- ①연구대상이 관찰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관찰이 불가능하다.
- ②관찰대상과 상호작용 없이 연구대상을 관찰할 수 있다.
- ③관찰대상의 승인을 받고 관찰대상과 어울리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 ④관찰대상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관찰한다는 점에서 연구윤리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⑤관찰 상황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상황에서 관찰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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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완전참여자는 자신의 신분과 관찰 목적을 밝히지 않고 집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이 관찰이 이루어져 기만 및 사생활 침해 등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연적인 상태 관찰: 완전참여자는 자신의 신분과 목적을 숨기고 집단 구성원으로 위장하므로, 대상자가 관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반응성 없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 ② 상호작용 여부: 완전참여자는 집단의 일원으로 깊이 참여하며 대상자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상호작용 없이 떨어져서 관찰하는 유형은 완전관찰자입니다.
- ③ 승인과 객관성 유지: 관찰대상의 승인을 받고 참여하면서 연구자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형태는 참여적 관찰자에 해당합니다. 완전참여자는 신분을 숨기므로 승인을 받지 않으며, 집단에 지나치게 동화되어 객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 ④ 연구윤리 문제: 완전참여자는 신분을 숨기고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나 승인 없이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기만 및 사생활 침해 등 연구윤리적 비판을 받기 쉽습니다.
- ⑤ 인위적 통제: 완전참여는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실제 현장 및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인위적인 통제를 가하는 실험실 상황과는 거리가 멉니다.
관련 개념
골드(R. Gold)의 관찰자 유형 분류에 따르면 관찰자는 참여와 관찰의 정도에 따라 완전참여자, 참여적 관찰자, 관찰자적 참여자, 완전관찰자로 구분됩니다.
완전참여자는 연구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관찰 목적을 숨긴 채 집단에 완전히 소속되어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관찰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연구대상의 반응성(호손 효과)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으므로 사생활 침해와 기만 등 심각한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참여자는 연구자가 자신의 신분이나 관찰 목적을 숨긴 채 집단에 완전히 소속되어 일원으로서 활동하며 관찰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연구대상의 반응성(호손 효과)을 최소화하여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으므로 사생활 침해와 기만 등 심각한 연구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