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①정확한 정보를 기록하고, 부정확한 것으로 확인되면 삭제나 수정할 수 있다.
- ②서비스 신청에 필요하더라도 민감한 사적 정보는 제외한다.
- ③개인정보가 담긴 사례기록을 방치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 ④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이나 비밀스러운 내용은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어 기록한다.
- ⑤전산화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암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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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개입에 필수적인 정보라면 민감정보라 할지라도 동의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집·기록해야 하므로, 필요함에도 무조건 제외한다는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확성 유지와 수정·삭제: 기록은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추후 잘못된 정보로 확인된 경우 클라이언트의 권익과 실천의 정확성을 위해 정정 및 삭제 처리가 가능하므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 ② 민감한 사적 정보의 제외: 사회복지서비스의 판정, 욕구 사정, 맞춤형 개입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정보라면 민감정보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수집·기록해야 하며, 무조건 기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사례기록의 방치 금지: 개인식별정보와 비밀이 포함된 문서를 잠금장치가 없는 장소에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일반적인 용어로의 전환: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예방하고 클라이언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개입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사적 내용은 일반화된 전문 용어로 완화하여 기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⑤ 전산 기록의 암호화와 권한 제한: 전자기록 관리 시 비인가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이나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일 암호화 및 담당자별 차등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 보호 조치로서 필수적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실천 기록은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면서 동시에 엄격한 비밀보장과 개인정보 보호가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기록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해야 하지만, 적격성 심사나 효과적인 개입 계획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라면 클라이언트의 명시적 동의나 법령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민감정보와 사례기록은 제3자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용어로의 완화 기록, 전산 암호화, 접근 권한 통제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기록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해야 하지만, 적격성 심사나 효과적인 개입 계획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보라면 클라이언트의 명시적 동의나 법령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민감정보와 사례기록은 제3자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 용어로의 완화 기록, 전산 암호화, 접근 권한 통제 등 물리적·기술적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