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시ㆍ군ㆍ구는 5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수립한다.
- ③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보고한다.
- ④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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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수립되며, 이후 관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법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계획 수립 주기는 5년이 아니라 4년 단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립됩니다.
- ③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한 뒤,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관련 법률상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입니다.
- 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되는 계획은 4개년 주기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욕구에 부응하여 4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종합계획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지방의회 보고 및 상급 자치단체 제출 등의 민관협력과 견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확대·개편되었습니다.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 지방의회 보고 및 상급 자치단체 제출 등의 민관협력과 견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