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19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1. ①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2. ②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40명 이하이다.
  3. ③대표협의체 위원은 민간 복지시설의 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4. ④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5. ⑤관련법 개정에 의해 2015년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되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공무원인 위원은 재직 기간). 따라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제시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심의 및 자문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건의 및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위원 정수: 법령에 따라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대표협의체 구성: 협의체는 민관 협치 기구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복지기관·시설의 대표자,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임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위원 임기 규정: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명칭 변경 연도: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7월에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과 역할이 전환되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고 보장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보건·복지·고용·주거 등을 아우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의 마을복지계획 등을 담당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마을복지협의체) 등으로 구성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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