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22번]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A씨는 70세 남성으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다.
ㄴ. B씨는 최근 실직한 45세 미혼 여성으로 차상위 계층이다.
ㄷ. C씨는 67세 지체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다.
ㄹ. D씨는 35세의 결혼이주 여성으로 한국인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론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은 모두 사회복지관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제시된 보기 모두가 맞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독거노인과 수급자 외에도 차상위계층과 다문화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 역시 우선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누락이 있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족 모자가정 역시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 외에 독거노인과 기초수급 장애인도 규정된 우선 대상자에 속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수급 장애인은 물론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주 여성(다문화·한부모가족)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65세 이상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상 결혼이민자 가구는 모두 법령상 사회복지관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는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관 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구성원,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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