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44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1. ①사회보험제도이므로 강제가입이 의무이다.
  2. ②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수직적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
  3. ③출산 및 군복무의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4. ④2025년에 만60세로 퇴직한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만65세이므로 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
  5. ⑤일정소득수준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025년에 만 60세가 되는 1965년생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4세이므로,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연령은 만 65세가 아니며 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공백 기간은 4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보험 원리: 사회보험은 전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과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률에 따라 대상자에게 가입 의무가 강제됩니다.
  • ② 수직적 재분배: 기본연금액 산정식에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인 균등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납부 보험료 대비 급여율이 높아 계층 간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 ③ 크레딧 제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장려하고 보상하기 위해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을 두어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 ④ 수급개시연령: 2025년에 만 60세가 되는 가입자는 1965년생에 해당하며, 1965~1968년생의 법정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가 아니라 만 64세이므로 소득공백 기간은 4년입니다.
  • 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이상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소득 활동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적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급여 산정 공식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평균소득(B값)을 함께 반영하여 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냅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재정 안정을 위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별로 60세부터 점진적으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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