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 ②법 개정에 의해 예술인도 가입대상으로 포함되었다.
- ③「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폐지되었다.
- ④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
- ⑤고용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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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폐지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급여로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용 범위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원칙적인 당연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2020년 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올바릅니다.
- ③ 육아휴직급여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피보험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육아지원급여(모성보호급여)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으므로 폐지되었다는 설명은 명백히 틀립니다.
- ④ 사업별 보험료 부담 주체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법령상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보험료 징수 업무의 경우,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체계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고지 및 징수 실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일괄 수행하고 있으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고용보험은 실업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 및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급여 체계는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그리고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등의 육아지원급여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부과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고, 실업급여와 육아지원급여 재원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근로자가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급여 체계는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그리고 모성보호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등의 육아지원급여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부과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고, 실업급여와 육아지원급여 재원은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근로자가 공동으로 분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