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 ②요양급여는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 ③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현금급여에 해당한다.
- ④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분담한다.
- ⑤업무상 재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의 무과실 보상책임을 기반으로 하므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1/2씩 절반을 분담하는 제도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등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산재보험료율은 사업 종류별 과거 재해 발생 빈도와 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현물급여입니다.
- ③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고, 장해급여는 치유 후 남은 신체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소득보전 성격의 현금급여입니다.
- ④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와 절반씩 분담하지 않습니다.
- 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등 법률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제도이므로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업종별 차등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형태로는 진료와 치료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급여(현물급여)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나 신체 장해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급여·장해급여(현금급여)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사회보험화한 제도이므로 재해 발생 위험도에 따라 업종별 차등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형태로는 진료와 치료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급여(현물급여)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나 신체 장해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급여·장해급여(현금급여)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