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66번]

사회복지법인의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1. ①예산총계주의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2. ②회계연도 개시 후 신규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없이 집행한다.
  3. ③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4. ④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집행은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 없이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5. ⑤준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는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예산총계주의원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8조에 따라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므로 예산총계주의원칙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 ② 신규 지출 사유: 회계연도 개시 후 신규 지출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③ 추가경정예산 제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운영위원회 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등에 따라 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보고를 거친 후 법인 이사회 의결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운영위원회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⑤ 준예산 제출 기관: 준예산은 예산 미성립 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아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엄격한 예산 편성과 집행 통제를 받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적용되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 제도가 운영됩니다.
기존 예산에 변경이 필요할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후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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