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87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 ㄱ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 ㄴ )과 재산의 ( ㄷ )을 합산한 금액이다.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적정, ㄴ: 소득환산액, ㄷ: 소득평가액
  2. ②ㄱ: 최저보장, ㄴ: 소득평가액, ㄷ: 소득환산액
  3. ③ㄱ: 최적, ㄴ: 경상소득, ㄷ: 소득평가액
  4. ④ㄱ: 최소, ㄴ: 재산소득, ㄷ: 경상소득
  5. ⑤ㄱ: 최저보장, ㄴ: 가처분소득, ㄷ: 소득환산액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며, 제2조제9호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정 수준이 아닌 최저보장수준이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평가액을,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두 개념의 위치가 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 ②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하므로 모두 바르게 짝지어졌습니다.
  • ③ 법정 용어는 최적이 아닌 최저보장수준이며, 소득인정액의 산출 요소는 경상소득이나 소득평가액의 재산 적용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수준 결정의 법정 명칭은 최소가 아닌 최저보장수준이며, 소득인정액 산식에서 재산소득과 경상소득이라는 표현은 법정 산식 용어와 맞지 않습니다.
  • ⑤ 최저보장수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맞으나, 개별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개념은 가처분소득이 아니라 실제소득에서 각종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소득평가액이 들어가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에서 '소득인정액'은 보장단위 가구의 개별가구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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