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88번]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ㄴ.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ㄷ.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ㄹ.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사회복지법제론
  1. ①ㄱ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재해로 인한 거주 곤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은 모두 법률상 '위기상황'에 해당하므로 보기의 모든 항목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 사유(ㄱ)만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곤란, 휴·폐업, 실직 사유(ㄴ, ㄷ, ㄹ) 또한 법령상 명시된 위기상황에 해당하므로 일부 항목만 포함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ㄴ)과 사업상 곤란(ㄷ)은 위기상황이 맞으나, 가정폭력·성폭력(ㄱ) 및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ㄹ) 역시 법률에 규정된 위기상황이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가정폭력·성폭력(ㄱ), 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ㄴ), 실직(ㄹ) 외에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ㄷ) 또한 명백한 위기상황이므로 ㄷ이 제외되어 틀립니다.
  • ④ 주거 곤란(ㄴ), 휴·폐업(ㄷ), 실직(ㄹ)뿐만 아니라 가구구성원과의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ㄱ) 역시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표적인 위기상황 사유이므로 ㄱ을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⑤ 제시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ㄱ),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ㄴ), 휴업·폐업 등에 따른 영업 곤란(ㄷ),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ㄹ)은 모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명시된 위기상황 사유에 빠짐없이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비롯하여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가구구성원 간 가정폭력·성폭력,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 곤란,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휴업·폐업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상태를 법률 및 시행령에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제공하여 위기 극복을 돕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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