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위원회 중 그 소속이 다른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 ②「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 ③「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④「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며, 나머지 위원회들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 ②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 ③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 ④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국무총리 소속인 다른 위원회들과 소속이 다릅니다.
- 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령에서는 정책의 수립과 조정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여러 부처의 정책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경우 정부 위원회 정비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어 타 위원회와 소속 기관이 구별됩니다.
통상 여러 부처의 정책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주요 사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경우 정부 위원회 정비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에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어 타 위원회와 소속 기관이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