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24회(2026) 195번]

아동복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1. ①“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3. ③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4. ④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5.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아동복지법상 아동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가 아닌 시·군·구(자치구)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호자의 정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은 친권자나 후견인뿐 아니라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관계로 아동을 감독하는 자까지 포괄하여 보호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② 아동위원의 설치 단위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위원은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자치구)에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도에 둔다고 설명한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입양체계 구축과 운영 업무는 법률에 명시된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 ④ 보호기간 연장 요건과 관련하여,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연장 의사를 표명하고 진학이나 자립 준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시설 설치 주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으며, 민간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합니다.

관련 개념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기본법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 아동의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보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위원을 둡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 전달체계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옹호합니다. 특히 만 18세 이후 자립 기반이 취약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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