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 ①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없다.
- ③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 ④모금회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 ⑤모금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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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중모금 사전 보고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모금회가 집중모금을 하려는 경우에는 모집 시작일 15일 전까지 그 세부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하다.
- ② 운영비 보조에 관한 설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므로 보조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③ 설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아닌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잘못되었다.
- ④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설명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므로 연임할 수 없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⑤ 배분기준 공고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은 매년 6월 30일이 아닌 '매년 8월 31일까지'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은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기부금품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정관 작성 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모금 방식은 연중모금과 집중모금으로 구분되며,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집중모금 사전 보고 및 차기 회계연도 배분기준의 사전 공고 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정관 작성 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모금 방식은 연중모금과 집중모금으로 구분되며,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해 집중모금 사전 보고 및 차기 회계연도 배분기준의 사전 공고 의무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