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택배사업자의 운송물 수탁거절 사유로 옳은 것은? (단,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26호 택배표준약관에 따른다.)
화물운송론- ①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
- ②고객이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 ③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④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 ⑤재생 가능한 일반 서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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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은 도난 및 분실 위험이 크므로 사업자가 운송물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포장 가액 제한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300만원 미만인 물품은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이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정상적으로 기재한 경우는 계약 이행에 적합하므로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은 분실이나 도난 시 사고 위험이 커 택배표준약관상 정당한 수탁거절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기재 내역과 일치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이므로 거절 사유가 아니며, 기재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거절 사유가 됩니다.
- ⑤ 수탁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는 분실 시 복원이 불가능한 원본 서류, 원고, 도면 등이며, 재생이 가능한 일반 서류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에 적합하지 않거나 분실·훼손 위험이 과도한 물품에 대해 운송물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수탁거절 사유로는 1포장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현금이나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 재생 불가능한 서류나 도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일반 물품이나 법령 및 약관에 따른 적합한 인도 요건을 갖춘 운송물은 원칙적으로 수탁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