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51번]

택배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부터 시작한다.
  2. ②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저 한도액을 말한다.
  3. ③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4. ④사업자의 배상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5. ⑤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손해배상한도액은 손해 발생 시 택배운송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하므로, '최저 한도액'으로 기술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택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물을 인도받아 수탁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인도 완료 시까지 이어지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손해배상한도액은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최저액이 아니라 배상해야 하는 최고 한도액을 뜻하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③ 천재지변 등 사업자의 과실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인한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법률 및 표준약관상 면책 규정이 적용됩니다.
  • ④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수화인이 물품을 인도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⑤ 택배표준약관상 송장에 가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기본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입니다.

관련 개념

공정거래위원회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인의 책임은 고객으로부터 운송물을 수탁한 때부터 수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적용됩니다. 손해배상한도액이란 사업자가 고객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최고 한도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고객이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훼손 시 수화인이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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