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69번]

우리나라의 각종 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소형항공운송사업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없으나, 여객은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2. ②철도사업자로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만이 지정되어 있어서 철도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사업이다.
  3.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진입규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등록제이다.
  4. ④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운임ㆍ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5. ⑤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국제물류주선업자는() 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해운법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을 활용하여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형항공운송사업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② 철도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면 민간 사업자나 기타 법인도 철도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만이 독점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도 모두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규제를 적용받는다.
  • ④ 해운법 및 항만운송 관련 법령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을 이용해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수하물이나 차량 등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으며, 해당 운임과 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주기(등록기준 신고)는 5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의 운송사업은 육상·해상·항공 등 수단별 개별 법률에 의해 사업 진입 형태(허가·등록·면허·신고) 및 운영 규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규정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사업과 운송가맹사업 모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선으로 승객뿐 아니라 수반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으며 관련 운임·요금은 주무관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여 공공성과 안전을 도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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