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각종 운송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소형항공운송사업은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없으나, 여객은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 ②철도사업자로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만이 지정되어 있어서 철도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사업이다.
- ③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진입규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이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은 등록제이다.
- ④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운임ㆍ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 ⑤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국제물류주선업자는() 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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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운법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을 활용하여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형항공운송사업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 ② 철도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면 민간 사업자나 기타 법인도 철도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한국철도공사만이 독점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도 모두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 규제를 적용받는다.
- ④ 해운법 및 항만운송 관련 법령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을 이용해 여객운송에 수반되는 수하물이나 차량 등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으며, 해당 운임과 요금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 주기(등록기준 신고)는 5년이 아니라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련 개념
우리나라의 운송사업은 육상·해상·항공 등 수단별 개별 법률에 의해 사업 진입 형태(허가·등록·면허·신고) 및 운영 규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규정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사업과 운송가맹사업 모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선으로 승객뿐 아니라 수반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으며 관련 운임·요금은 주무관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여 공공성과 안전을 도모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우 운송사업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사업과 운송가맹사업 모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운영된다.
또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선으로 승객뿐 아니라 수반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으며 관련 운임·요금은 주무관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여 공공성과 안전을 도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