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72번]

특수화물(special cargo)의 추가운임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특수 화물은 취급에 특별한 장비 및 주의를 요하므로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2. ②유황, 독극물, 화약, 인화성 액체, 방사성 물질 등과 같은 위험물은 특별취급을 요하므로 사전에 운송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3. ③악취, 분진, 오염 등을 일으키는 원피, 아스팔트, 우지, 석탄, 고철 등의 기피화물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4. ④보통의 적양기(winch, crane)로 적양할 수 없는 통상 3톤 이상의 중량화물과 철도레일, 전신주, 파이프 등의 장척화물의 경우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5. ⑤생선, 야채 등의 변질화물과 냉동품은 미리 운송인에게 특별히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만 부과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냉동품이나 변질 우려 화물은 리퍼 컨테이너나 냉동창고 등 특별한 온·습도 유지 설비가 필수적이므로, 운송인에게 사전 신고를 통해 적재 조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수화물은 일반화물에 비해 선적·양하 작업이나 운송 중 특별한 하역 설비, 보관 시설 및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이에 수반되는 추가운임(할증료)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② 위험물은 선박이나 승조원, 다른 화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선적 전에 운송인에게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을 명확히 신고해야 하며, 방화 및 격리 보관 등 특별 취급에 따른 추가운임이 부과됩니다.
  • ③ 주변 화물이나 선창을 오염시키고 악취나 분진을 유발하는 기피화물(오손화물)은 사전 신고를 통해 적절한 격리 적재를 해야 하며, 청소비용이나 취급 난이도에 따라 추가운임이 적용됩니다.
  • ④ 일반적인 하역 장비의 양용 능력을 초과하는 중량화물(통상 3톤 또는 5톤 이상 기준)이나 선창 수용 한계를 넘는 장척화물은 대형 크레인 등 특수 장비 사용과 적재 공간 제약으로 인해 중량·장척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 ⑤ 부패하기 쉬운 변질화물 및 냉동품은 운송 중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전에 운송인에게 온도시험 및 보관조건을 특별히 신고하여 리퍼 컨테이너나 냉동 선창을 배정받아야 하며, 신고 없이 임의 선적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특수화물(Special Cargo)은 화물의 형상, 중량, 성질 등으로 인해 운송이나 하역 시 특별한 설비와 취급 주의가 필요한 화물을 말합니다.
중량화물, 장척화물, 위험화물, 냉동·냉장화물, 귀중품 등은 통상 기본운임 외에 추가운임(할증료)이 부과됩니다.
특히 온도 조절이 필수적인 냉동품이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화물은 사전 선적 예약 및 특별 신고를 통해 냉동창고나 리퍼 컨테이너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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