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special cargo)의 추가운임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특수 화물은 취급에 특별한 장비 및 주의를 요하므로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 ②유황, 독극물, 화약, 인화성 액체, 방사성 물질 등과 같은 위험물은 특별취급을 요하므로 사전에 운송인에게 신고해야 하고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 ③악취, 분진, 오염 등을 일으키는 원피, 아스팔트, 우지, 석탄, 고철 등의 기피화물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 ④보통의 적양기(winch, crane)로 적양할 수 없는 통상 3톤 이상의 중량화물과 철도레일, 전신주, 파이프 등의 장척화물의 경우 추가운임이 부과된다.
- ⑤생선, 야채 등의 변질화물과 냉동품은 미리 운송인에게 특별히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종류에 따라 추가운임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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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냉동품이나 변질 우려 화물은 리퍼 컨테이너나 냉동창고 등 특별한 온·습도 유지 설비가 필수적이므로, 운송인에게 사전 신고를 통해 적재 조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수화물은 일반화물에 비해 선적·양하 작업이나 운송 중 특별한 하역 설비, 보관 시설 및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이에 수반되는 추가운임(할증료)이 부과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② 위험물은 선박이나 승조원, 다른 화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선적 전에 운송인에게 위험물의 종류와 특성을 명확히 신고해야 하며, 방화 및 격리 보관 등 특별 취급에 따른 추가운임이 부과됩니다.
- ③ 주변 화물이나 선창을 오염시키고 악취나 분진을 유발하는 기피화물(오손화물)은 사전 신고를 통해 적절한 격리 적재를 해야 하며, 청소비용이나 취급 난이도에 따라 추가운임이 적용됩니다.
- ④ 일반적인 하역 장비의 양용 능력을 초과하는 중량화물(통상 3톤 또는 5톤 이상 기준)이나 선창 수용 한계를 넘는 장척화물은 대형 크레인 등 특수 장비 사용과 적재 공간 제약으로 인해 중량·장척 할증료가 부과됩니다.
- ⑤ 부패하기 쉬운 변질화물 및 냉동품은 운송 중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사전에 운송인에게 온도시험 및 보관조건을 특별히 신고하여 리퍼 컨테이너나 냉동 선창을 배정받아야 하며, 신고 없이 임의 선적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특수화물(Special Cargo)은 화물의 형상, 중량, 성질 등으로 인해 운송이나 하역 시 특별한 설비와 취급 주의가 필요한 화물을 말합니다.
중량화물, 장척화물, 위험화물, 냉동·냉장화물, 귀중품 등은 통상 기본운임 외에 추가운임(할증료)이 부과됩니다.
특히 온도 조절이 필수적인 냉동품이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화물은 사전 선적 예약 및 특별 신고를 통해 냉동창고나 리퍼 컨테이너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량화물, 장척화물, 위험화물, 냉동·냉장화물, 귀중품 등은 통상 기본운임 외에 추가운임(할증료)이 부과됩니다.
특히 온도 조절이 필수적인 냉동품이나 부패·변질되기 쉬운 화물은 사전 선적 예약 및 특별 신고를 통해 냉동창고나 리퍼 컨테이너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