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과 관련하여 선적 시에는 용선주(owner)가 부담하고 양륙 시에는 용선자(charterer)가 부담하는 조건은?
국제물류론- ①Berth Term
- ②FI
- ③FO
- ④FIO
- ⑤FI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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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FO(Free Out) 조건은 선주 입장에서 양륙비 부담이 면제(Free)되는 조건으로, 선적비는 선주가 부담하고 양륙비는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 및 양륙 비용 모두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Liner Terms)이므로 문제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선적 시 하역비를 선주가 면제받아 용선자가 부담하고, 양륙 시에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반대입니다.
- ③ 양륙 시 하역비에 대해 선주가 면책되어 용선자가 부담하고, 선적 시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문제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선적비와 양륙비 모두 선주가 면제받아 용선자가 전액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 ⑤ 선적 및 양륙 비용뿐만 아니라 적부(Stowage) 및 트밍(Trimming) 비용까지 모두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Charter Party)에서 하역비 부담 조건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선주(Shipowner)입니다.
'Free'는 선주가 하역비 부담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당 비용을 용선자(화주)가 부담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선적비 면제는 FI(Free In), 양륙비 면제는 FO(Free Out), 양쪽 모두 면제는 FIO(Free In and Out)로 구분됩니다.
'Free'는 선주가 하역비 부담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당 비용을 용선자(화주)가 부담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선적비 면제는 FI(Free In), 양륙비 면제는 FO(Free Out), 양쪽 모두 면제는 FIO(Free In and Out)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