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91번]

화주가 반출해 간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허용된 시간 이내에 지정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불하는 비용은?
국제물류론
  1. ①Demurrage
  2. ②Outport Arbitrary
  3. ③Detention Charge
  4. ④Despatch Money
  5. ⑤Terminal Handling 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주가 CY 외부로 반출한 컨테이너 장비를 무료 허용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고 지체할 때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Detention Charge(지체료)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체화료(Demurrage)는 양하 후 선사의 CY 등 보관 구역에서 허용된 무료 장치 기간(Free Time) 내에 화물을 찾아가지 않을 때 터미널 점유에 대해 선사가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 ② 외항 추가 운임(Outport Arbitrary)은 모선이 직접 기항하지 않는 보조 항구(Outport)까지 화물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환적 및 추가 운송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입니다.
  • ③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화주가 화물을 적출하기 위해 외부로 가져간 컨테이너나 트레일러 장비를 약정된 반출 허용 시간(Free Time) 내에 지정된 선사의 CY로 반환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비용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조출료(Despatch Money)는 부정기선 용선 계약에서 화주가 약정된 정박 기간보다 하역 작업을 조기에 마쳤을 때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 ⑤ 터미널 화물 처리비(Terminal Handling Charge)는 컨테이너가 CY에 입고된 시점부터 본선에 적재되기 전까지, 또는 본선 양하부터 CY 출고까지 터미널 내에서 발생하는 하역 및 화물 이동 작업 비용입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운송에서 무료 사용 기간(Free Time)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부대비용 체계는 보관 장소와 장비 점유 상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선사 야드(CY) 내부에서 화물 반출이 지연되어 발생하는 체선·체화료와, 화주가 공장이나 창고로 반출한 장비를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체료가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터미널 내 취급 비용이나 추가 기항지에 따른 할증료 등 선사와 화주 간의 책임 범위에 따른 다양한 할증·부대운임이 존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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