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전쟁위험 할증료(War Risks Premium)는 전쟁위험지역이나 전쟁지역에서 양적하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운임이다.
- ②체선/체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는 도착항의 항만 혼잡으로 신속히 하역할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이다.
- ③초과중량할증료(Heavy Cargo Surcharge)는 일정한도 이상의 중량화물 취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이다.
- ④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벙커유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이다.
- ⑤양륙항변경할증료(Diversion Surcharge)는 당초 지정된 양륙항을 운송 도중에 변경할 경우 부과하는 운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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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통화할증료(CAF)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선사의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운임이며, 벙커유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은 유류할증료(BAF)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쟁이나 위험지역 입항 시 선박 및 화물 보험료 추가 등 선사의 위험 부담과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하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도착항의 선석 부족 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선박 운용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징수하는 할증료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선적 혹은 양하시 일반 크레인 사용이 어렵거나 특별한 취급 장비가 필요한 중량화물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부대운임이 맞습니다.
- ④ 통화할증료(CAF)는 운임표시 통화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선사의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벙커유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는 항목은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화주의 요청 등으로 항해 도중 원래 예정된 하역항을 다른 항구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선사가 청구하는 부대비용이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정기선 운임은 기본운임(Basic Rate) 외에 유가, 환율, 항만 사정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할증료(Surcharge)를 부과합니다. 대표적으로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유류할증료(BAF)와 결제통화 가치 변동에 따른 환손실을 보전하는 통화할증료(CAF)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화물의 특성이나 운항 조건에 따라 항만혼잡, 중량초과, 양륙항 변경 등에 대한 추가 부대비용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