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비엔나협약(, 1980)에 규정되어 있는 매수인의 구제권리가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물품명세확정권
- ②대체품인도청구권
- ③하자보완청구권
- ④대금감액권
- ⑤조기이행거절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품명세확정권은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나 규격 등을 지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스스로 이를 확정할 수 있는 매도인의 구제권리이므로 매수인의 구제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품명세확정은 매수인이 합의된 기한 내에 물품의 형상이나 규격 등의 명세를 지정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스스로 명세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매도인의 구제 권한입니다.
- ② 대체품 인도는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할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구제수단입니다.
- ③ 하자 보완은 물품의 불일치에 대해 모든 정황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이 수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④ 대금 감액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을 때 대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한 구제권리입니다.
- ⑤ 조기 이행 거절은 약정된 기일보다 일찍 인도된 물품에 대해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선택적으로 임의 수령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각각 다양한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의 구제권리로는 이행청구권(대체품 인도 청구 및 하자 보완 청구), 추가기간 설정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조기·초과 인도 거절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반면 물품의 형태나 규격 등 세부 명세를 지정할 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이를 불이행한 경우, 매도인이 직접 명세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매도인 측의 구제권리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의 구제권리로는 이행청구권(대체품 인도 청구 및 하자 보완 청구), 추가기간 설정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권, 조기·초과 인도 거절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반면 물품의 형태나 규격 등 세부 명세를 지정할 의무가 있는 매수인이 이를 불이행한 경우, 매도인이 직접 명세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는 매도인 측의 구제권리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