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97번]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Not Before Clause는 본선이 선적준비완료 예정일 이전에 도착할 경우 선적의무가 있다는 조항이다.
  2. ②Lien Clause는 화주가 운임 및 기타 부대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때 선주가 그 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조항이다.
  3. ③Off-hire Clause는 용선기간 중 용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본선의 이용이 방해될 때 용선자가 용선료의 지급의무를 중단한다는 조항이다.
  4. ④Running Laydays는 하역시작일로부터 끝날 때까지의 기간 중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5. ⑤Cancelling Clause는 당해 계약날짜에 선박이 준비되지 않으면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Lien Clause(유치권 조항)는 용선자나 화주가 운임, 체선료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선주가 적재 화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Not Before Clause는 본선이 예정일보다 일찍 도착하더라도 용선자가 그 일자 이전에는 선적할 의무가 없음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틀렸습니다.
  • ② Lien Clause(유치권 조항)는 화주 또는 용선자가 운임, 체선료 등 계약상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주가 적재된 화물을 유치하여 담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므로 옳습니다.
  • ③ Off-hire Clause(휴항/지급정지 조항)는 주로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의 고장이나 선박 측(선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선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용선료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이므로 틀렸습니다.
  • ④ Running Laydays(연속일)는 하역 작업의 가부나 일요일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달력상의 날짜를 연속하여 정박기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틀렸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방식은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SHEX) 등입니다.
  • ⑤ Cancelling Clause(해약일 조항)는 선박이 해약일(Cancelling Date)까지 준비되지 않을 경우 용선자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이지, 즉시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특정 항해 구간 동안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입니다.
선주와 용선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유치권 조항(Lien Clause), 해약조항(Cancelling Clause), 정박기간 조항 등 다양한 표준 약관이 사용됩니다.
특히 정박기간의 산정 방식과 선박 인도 및 지연에 따른 계약 해제권 등은 분쟁 발생 빈도가 높아 정확한 개념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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