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규칙(UCP 600)에서 양도가능 신용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양도가능 신용장은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특별히 명기한 신용장을 말한다.
- ②양도된 신용장은 양도은행에 의하여 제수익자가2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 ③양도할 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와 관련된 비용수수료(, 요금, 비용, 경비은제수익자에의) 2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 ④분할어음발행 또는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한,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될 수 있다.
- ⑤양도된 신용장은 제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2이후 어떠한 수익자에게도 양도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UCP 600 제38조(양도가능 신용장) c항에 따르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및 제반 비용은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1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2수익자가 지급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도가능 신용장 규정에 따라 신용장 상에 'transferable'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양도가 인정되므로 옳습니다.
- ② 양도된 신용장의 정의상 양도은행의 처리로 제2수익자가 사용할 수 있게 된 신용장을 의미하므로 바른 설명입니다.
- ③ UCP 600 제38조 c항에 따르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수료, 요금, 비용 및 경비 일체의 양도 관련 비용은 제2수익자가 아니라 제1수익자(양도의뢰인)가 지급하여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 ④ 분할어음발행이나 분할선적이 금지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여러 제2수익자에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므로 맞습니다.
- ⑤ 양도된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그 이후의 제3수익자에게 재양도될 수 없으며, 단지 제1수익자에게로의 재양도(환원)만 허용되므로 정당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제38조)에 따른 양도가능 신용장은 수익자가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의 양도는 'transferable'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수수료 및 경비 등 제반 양도비용은 제1수익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분할선적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여러 제2수익자에게 분할 양도할 수 있으나, 양도받은 제2수익자가 또 다른 제3의 수익자에게 재양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