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04번]

해상보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위부(Abandonment)는 피보험 목적물을 전손으로 추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잔존물의 소유권과 제자3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2. ②대위(Subrogation)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으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3. ③보험료(Premium)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4. ④특별비용(Particular Charge)은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이다.
  5. ⑤공동보험(Coinsurance)은 피보험이익 및 위험에 관해 복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하며 그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복수의 보험계약이 존재하면서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상태는 공동보험이 아니라 중복보험(Double Insurance)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부는 선박이나 화물이 실질적으로 전손은 아니지만 회복 비용이 가액을 초과하는 등 추정전손이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전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전제조건으로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하는 정당한 절차입니다.
  • ② 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전보해 준 뒤, 피보험자가 이중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잔존물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로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보험료는 위험 인수의 대가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반대급부)를 뜻하므로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④ 특별비용은 영국 해상보험법(MIA) 규정대로 피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 피보험자 측이 지출한 비용 중 공동해손비용과 구조비를 제외한 단독해손비용의 일종으로 바르게 서술되었습니다.
  • ⑤ 동일한 피보험이익 및 위험에 대하여 복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중복보험(Double Insurance)의 정의이며, 공동보험(Coinsurance)은 여러 보험자가 위험을 분담하여 가액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등을 의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에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는 단독부보뿐만 아니라 복수의 보험계약 체결 시 중복보험과 공동보험의 구분에 핵심 기준이 됩니다.
동일한 피보험목적물과 피보험이익,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복수의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상태는 중복보험(Double Insurance)에 해당합니다.
반면 공동보험은 위험을 분산하여 인수하거나 가액 범위 내에서 지분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이득금지의 원칙과 연계된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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