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제매매계약조건 중 중재조항의 일부이다. 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All disputes related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a Japa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 ①피신청인이 일본기업일 경우 중재를 일본상사중재협회에서 진행한다.
-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기구 내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한다.
- ③상사분쟁은 중재규칙에 따라 선임된 1인 또는 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 ④신청인이 한국기업일 경우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진행한다.
- ⑤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문은 피신청인이 속한 국가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피신청인 소재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일본기업인 경우 일본상사중재협회(JCAA)에서 중재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선지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문에서 피신청인이 일본기업인 경우(In case the respondent is a Japanese enterprise) 중재는 일본상사중재협회(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에서 열린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중재를 진행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이나 일본상사중재협회는 각국의 상설 중재기관이며, 지문 어디에도 국제기구 내 중재기관을 이용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③ 일반적인 중재 조항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이나, 제시된 지문에는 중재인 선임 수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④ 지문에는 '피신청인(respondent)'이 한국기업일 때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을 기준으로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지문의 첫 문장에서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의 국가(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국가로 설명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중재합의 시 중재기관 및 중재장소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피신청인 소재지주의(Respondent-oriented system)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조항은 분쟁 발생 시 피신청인의 국적 및 소재지에 따라 중재지 및 관할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KCAB 또는 일본상사중재협회 JCAA)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Respondent)의 국가와 중재기관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본 조항은 분쟁 발생 시 피신청인의 국적 및 소재지에 따라 중재지 및 관할 중재기관(대한상사중재원 KCAB 또는 일본상사중재협회 JCAA)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아닌 피신청인(Respondent)의 국가와 중재기관이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