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 규칙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복합운송서류는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발행된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전자자료교환(EDI) 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 ②화물이 정해진 인도 기일로부터 90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 ③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배상액은 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되는 장소와 시간 또는 화물을 계약에 따라 인도하여야 할 장소와 시간의 화물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④송하인이라 함은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한다.
- ⑤국제복합운송인의 종합적인 책임에 대한 총액은 화물 전손 시 발생하는 책임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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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상 복합운송서류는 유통성뿐만 아니라 비유통성으로도 발행 가능하며, 적용 법률이 허용하는 한 전자자료교환(EDI) 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합운송서류(MTD)는 유통가능(negotiable) 형식뿐만 아니라 비유통(non-negotiable) 형식으로도 발행될 수 있으며, 적용 가능한 법률이 허용하는 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전자자료교환(EDI)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인도 지연으로 인한 멸실 간주 조항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합의된 인도 기일(합의가 없으면 합리적인 기간)로부터 90일 이내에 화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배상액은 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에게 화물이 인도되었거나 인도되었어야 할 장소 및 시간의 화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옳습니다.
- ④ 규칙상 송하인(Shipper)은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정의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⑤ 복합운송인의 누적적이고 총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액은 화물이 전부 멸실되었을 때 발생하는 책임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은 복합운송인의 책임, 운송서류의 발행 및 효력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사적 자치 규칙입니다.
동 규칙상 복합운송서류는 유통성 서류뿐만 아니라 비유통성 서류로도 발행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전자자료교환(EDI) 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시기로부터 90일 경과 시 멸실 간주 규정, 도착지 가액 기준 손해배상 산정 원칙, 전손 시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총체적 책임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동 규칙상 복합운송서류는 유통성 서류뿐만 아니라 비유통성 서류로도 발행될 수 있으며, 관련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전자자료교환(EDI) 통신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시기로부터 90일 경과 시 멸실 간주 규정, 도착지 가액 기준 손해배상 산정 원칙, 전손 시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총체적 책임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