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07번]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신용장거래에서는 신용장상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문언이 없는 한, 분할선적은 허용하는 것으로 본다.
  2. ②선적일자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에 있어 to, until, from은 당해 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본다.
  3. ③신용장상에 과부족금지 문언이 없는 한 환어음의 발행금액이 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 % 까지의 과부족은 용인된다.
  4. ④일반적으로 FOB, CFR, CIF 등의 규칙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선적품질조건에 따르는 것으로 본다.
  5. ⑤표준품매매에서 USQ(Usual Standard Quality) 조건은 공인검사기관이나 표준기관이 인증한 통상적인 품질을 표준품으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조에 따르면 선적일자를 한정할 때 쓰이는 'to', 'until', 'till', 'from' 및 'between'은 언급된 당해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UCP 600 제31조에 따라 신용장에 분할선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분할선적은 허용되는 것으로 처리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UCP 600 제3조 해석 기준에 따르면 선적일자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to, until, till, from, between 등은 해당 일자를 포함(include)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외한다고 한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③ UCP 600 제30조 b항에 따라 신용장상 수량의 과부족을 금지하지 않고 포장단위나 개별품목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총 인출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의 과부족이 허용되므로 옳습니다.
  • ④ 선적지 인도조건인 FOB, CFR, CIF 등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선적 당시의 품질을 기준으로 매도인의 품질의무 이행 여부를 판정하는 선적품질조건에 해당하므로 맞습니다.
  • ⑤ 표준품매매에서 보통표준품질조건(USQ)은 주로 원사나 목재 등에서 공인검사기관이나 표준협회 등이 인증한 통상적인 표준 품질을 계약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날짜 및 기간의 해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적기간을 표시할 때 사용되는 'to', 'until', 'till', 'from', 'between' 등의 용어는 해당 언급된 일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반면에 'before'나 'after'와 같은 용어는 언급된 당해 일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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