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12번]

해상운송계약의 비용분담 기준이다. (ㄱ) ~ (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분개품운송
계약
항해용선
계약
정기용선
계약
나용선
계약
선원비선주선주선주(ㄱ)
유류비선주(ㄴ)용선자용선자
자본비(ㄷ)선주선주선주

국제물류론
  1. ①(ㄱ) 용선자, (ㄴ) 선주, (ㄷ) 선주
  2. ②(ㄱ) 용선자, (ㄴ) 용선자, (ㄷ) 선주
  3. ③(ㄱ) 용선자, (ㄴ) 선주, (ㄷ) 용선자
  4. ④(ㄱ) 선주, (ㄴ) 용선자, (ㄷ) 용선자
  5. ⑤(ㄱ) 선주, (ㄴ) 용선자, (ㄷ) 선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나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가 선원을 직접 고용하여 선원비를 부담하고,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연료비를 직접 부담하며, 개품운송계약의 선박 자본비용은 당연히 선주가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나용선계약에서 선원 배승과 비용은 용선자가 책임지므로 선원비는 용선자 부담이고, 항해용선계약에서 유류비는 선주가 운임 산정에 반영하여 직접 부담하며, 개품운송계약의 자본비는 선박 소유자인 선주가 부담하므로 모두 올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 ② 항해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연료비는 선박 운항의 대가로 받는 운임에 포함되어 선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유류비를 용선자 부담으로 기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개품운송계약은 정기선 운송의 형태로 선박 소유 및 유지에 따르는 자본비용을 전적으로 선주가 감당해야 하므로, 자본비를 용선자가 부담한다고 기술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④ 나용선계약은 선체만 임대하는 계약이므로 선원 임면 및 선원비는 용선자의 몫이며, 항해용선계약의 연료비 역시 선주가 지불해야 하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⑤ 선박만 빌려주는 나용선계약의 특성상 선원 고용과 선원비 지급 주체는 용선자이어야 하므로 선주가 선원비를 부담한다고 한 부분과, 항해용선의 유류비를 용선자 부담으로 표기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계약은 선주와 용선자 간 선박 운항에 따르는 비용 분담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비(선원비, 수선비 등)뿐만 아니라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와 항비 등 항해비용 일체를 부담합니다. 반면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비와 자본비를, 용선자가 연료비 등 항해비를 부담하며, 선체만을 대여하는 나용선계약에서는 선원비와 유류비 등 모든 운항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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