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13번]

국제해상물품운송법에 근거한 용선계약서나 선하증권에서 운송인의 면책사항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1. ①불가항력에 기인한 손해
  2. ②폭동, 내란, 파업 등에 의한 손해
  3. ③화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해서 생긴 손해
  4. ④송하인의 과실에서 생긴 손해
  5. ⑤운송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운송인은 선박의 감항능력 유지 및 운송물의 선적·보관·양륙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Act of God) 등 운송인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화물의 손해는 대표적인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폭동, 내란, 동맹파업, 직장폐쇄 등 사회적 소요나 노사분쟁으로 인한 손해 역시 운송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보아 면책사항으로 인정됩니다.
  • ③ 화물 자체의 고유한 성질, 결함, 숨은 하자(Inherent vice)로 인해 부패·변질되거나 자연 소모되어 생긴 손해는 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송하인이나 하주의 작위·부작위, 포장 불완전, 화인 부실 등 송하인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운송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⑤ 감항능력 주의의무나 운송물 취급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는 운송인의 핵심적인 법정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면책되지 않으며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관련 개념

국제해상물품운송법(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등) 및 상법 해상편에서 운송인은 선박의 감항능력 확보의무와 화물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운송인은 천재지변, 불가항력, 화물의 고유한 하자, 송하인의 과실 등 법정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법정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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