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절차와 관련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Equipment Interchange Receipt는 컨테이너 트랙터 기사가 공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전달할 때 사용되는 서류이다.
- ②Container Load Plan은 LCL화물의 경우 CFS 운영업자가 작성하는 서류이다.
- ③Dock Receipt는 CY에 반입된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급되며, 선사는 이를 근거로 컨테이너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 ④Shipping Request는 화주가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선적의뢰서로서, 선적을 의뢰하는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이다.
- ⑤Letter of Guarantee는 화주가 선박회사에 대해 발행하는 서류로, 향후 화물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선박회사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선박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무사고 선하증권(Clean B/L)을 발행받기 위해 화주가 제출하는 각서는 보상장(L/I)이며, L/G는 수입지에서 원본 B/L 도착 전에 화물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은행과 연대보증으로 선사에 제출하는 수화물인도보증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기인수도증(EIR)은 CY나 터미널 게이트에서 컨테이너와 섀시 등 운송 기기를 인수·인도할 때 외관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서류로, 공컨테이너를 화주에게 전달하거나 반납할 때도 사용되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컨테이너 적입표(CLP)는 컨테이너 내 적재된 화물의 명세를 기록하는 서류로, LCL 화물의 경우 CFS에서 화물을 혼재(Console)하는 CFS 운영업자가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③ 부두수취증(D/R)은 본선 적재 전 터미널이나 CY에 화물이 입고되었음을 증명하는 수령증으로, 선사는 D/R을 바탕으로 수출자에게 컨테이너 선하증권(B/L)을 발급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선적의뢰서(S/R)는 화주가 운송인에게 화물 운송 및 선적을 정식으로 의뢰하고 선복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 상세 정보를 기재해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옳은 내용입니다.
- ⑤ 화물에 이상이 있더라도 선사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로 무하자 선하증권을 요구할 때 발행하는 서류는 보상장(L/I, Letter of Indemnity)입니다. 수화물인도보증서(Letter of Guarantee, L/G)는 수입지에서 원본 B/L 미도착 시 은행 보증 하에 화물을 선취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절차에서는 S/R(선적의뢰서), S/O(선적지시서), EIR(기기인수도증), CLP(컨테이너적입표), D/R(부두수취증) 등의 서류가 단계별로 작성 및 교환됩니다.
D/R(부두수취증)은 화물이 CY 또는 부두에 반입되었을 때 발행되는 수취증으로, 선사는 이를 근거로 정식 선하증권(B/L)을 발행합니다.
한편, 화물 손상 등에 대해 선사의 면책을 약속하며 무사고 B/L을 받기 위해 발행하는 각서는 통상 L/I(보상장, Letter of Indemnity)이며, L/G(수화물인도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는 수입지에서 원본 B/L이 도착하기 전 은행의 연대보증을 통해 화물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입니다.
D/R(부두수취증)은 화물이 CY 또는 부두에 반입되었을 때 발행되는 수취증으로, 선사는 이를 근거로 정식 선하증권(B/L)을 발행합니다.
한편, 화물 손상 등에 대해 선사의 면책을 약속하며 무사고 B/L을 받기 위해 발행하는 각서는 통상 L/I(보상장, Letter of Indemnity)이며, L/G(수화물인도보증서, Letter of Guarantee)는 수입지에서 원본 B/L이 도착하기 전 은행의 연대보증을 통해 화물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발행하는 보증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