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61번]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 )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2. ②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3.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4.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5. ⑤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앞선 빈칸의 물류현황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도 포함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어야 하며, 뒤의 조사지침 작성·통보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첫 번째 빈칸은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두 번째 빈칸의 조사지침 작성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함되지 않는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권한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의 실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지침의 작성 및 통보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모두 정확하게 연결되어 옳습니다.
  • ④ 물류현황조사는 두 장관이 공동('및')으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관에 따라 '또는'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사지침의 작성·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권한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물류현황조사의 주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누락되었으며,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주체 역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는 국가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 조사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에 따라 조사 주체가 됩니다.
반면 조사 대상 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 요청하는 조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지침의 작성·통보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현황조사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조사지침의 작성·통보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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