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안에 들어갈 용어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 ( )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 ①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②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 ⑤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제8조제1항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앞선 빈칸의 물류현황조사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도 포함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어야 하며, 뒤의 조사지침 작성·통보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첫 번째 빈칸은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두 번째 빈칸의 조사지침 작성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포함되지 않는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권한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물류현황조사의 실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지침의 작성 및 통보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모두 정확하게 연결되어 옳습니다.
- ④ 물류현황조사는 두 장관이 공동('및')으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관에 따라 '또는'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사지침의 작성·통보는 국토교통부장관 단독 권한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물류현황조사의 주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누락되었으며,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는 주체 역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는 국가 물류정책 및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 조사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에 따라 조사 주체가 됩니다.
반면 조사 대상 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 요청하는 조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지침의 작성·통보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현황조사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조사지침의 작성·통보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반면 조사 대상 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 요청하는 조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지침의 작성·통보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물류현황조사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조사지침의 작성·통보권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