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중앙행정기관
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ㄷ.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ㄹ. 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를 갖추고 물류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한 자본금 1억원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 ①ㄱ, ㄴ
- ②ㄱ, ㄴ,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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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에는 중앙행정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포함되지만, 상법상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본금 1억원인 법인은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행정기관(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ㄴ) 외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ㄷ) 역시 운영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ㄷ을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모두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어 옳습니다.
- ③ 한국토지주택공사(ㄴ)가 제외되어 있고,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여 지정될 수 없는 주식회사(ㄹ)가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지정 대상인 중앙행정기관(ㄱ)이 제외되어 있고,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회사(ㄹ)가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상법상 주식회사가 운영자로 지정받으려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자본금 1억원인 주식회사(ㄹ)는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전문법인 등을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주요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법인이 포함됩니다.
민간 법인의 경우 물류정보 송·수신 및 전산 장비, 물류관리사 1명 이상 보유 요건뿐만 아니라 법령이 규정한 자본금 기준(1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주요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법인이 포함됩니다.
민간 법인의 경우 물류정보 송·수신 및 전산 장비, 물류관리사 1명 이상 보유 요건뿐만 아니라 법령이 규정한 자본금 기준(1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