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물류보안 활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보안 관련 시설 유지
- ②물류보안 관련 장비의 개발ㆍ도입
- ③물류보안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 ④물류보안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
- ⑤물류보안 관련 제도ㆍ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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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규정된 물류보안 활동에는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개발·도입, 시책 준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의 예방조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호에서 '물류보안 관련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를 지원 가능한 물류보안 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합합니다.
- ② 동법 제3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물류보안 관련 시설·장비의 개발·도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직접 명시하고 있습니다.
- ③ 동법 제35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 대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④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지원 활동은 '물류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복구조치'이며, 발생의 '예방조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⑤ 동법 제3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물류보안 관련 제도·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를 명시적인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제3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물류보안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된 지원 대상 물류보안 활동에는 물류보안 시설·장비의 개발·도입 및 유지·관리, 보안 시책(제도·표준) 준수, 보안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사고와 관련해서는 발생 후의 '사후복구조치'가 법령상 지원 대상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