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63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②국제물류주선업의 승계 신고의 수리
  3. ③국제물류주선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융자 등 지원
  4. ④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명령
  5. ⑤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및 해산 신고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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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에는 등록, 승계·휴폐업·해산 신고의 수리,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소요자금의 융자 등 재정적 지원 업무는 위임 권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 및 변경등록 사무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대표적인 행정 권한이므로 위임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② 사업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임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③ 소요자금의 융자 등 자금 지원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직접적인 정책 지원 사항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권한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등록기준 미달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임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⑤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폐업 및 법인 해산 신고의 수리 권한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임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주요 행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되는 사무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휴업·폐업 및 해산 신고 수리,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 물류기업에 대한 소요자금의 융자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고유 권한 및 정책적 사무로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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