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닌 자로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관리사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 ②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③「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ㆍ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 ④물류정보 및 이와 관련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ㆍ중계 및 보관 시설장비를 갖출 것
- ⑤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시설장비를 갖출 것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상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장비와 인력 기준에는 정보통신분야 기사 이상 자격자 2명 이상 및 3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만 규정되어 있으며, 물류관리사 보유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정 요건의 인력 기준에는 정보통신기사 등 자격자 2명 이상 및 정보통신분야 3년 이상 경력자 1명 이상만 규정되어 있을 뿐 물류관리사 보유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재정적 기초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상법」상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기준에 해당합니다.
- ③ 인력 요건 중 하나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기술·기능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해당합니다.
- ④ 시설장비 요건으로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송신·수신·중계 및 보관 설비를 구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해당합니다.
- ⑤ 물류정보의 유출 방지 및 전산망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단위물류정보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시설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제도는 물류정보와 전자문서의 원활하고 안전한 유통 및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송수신·보호 설비 등의 시설장비, 정보통신 전문인력,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주식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상 인력 기준에는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자 및 경력자만 규정되어 있으며, 물류관리사의 보유는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송수신·보호 설비 등의 시설장비, 정보통신 전문인력,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상법상 주식회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령상 인력 기준에는 정보통신 분야의 자격자 및 경력자만 규정되어 있으며, 물류관리사의 보유는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