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67번]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정보화의 촉진에 관한 일부 규정이다. ( )안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 )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물류관련법규
  1. ①관세청장
  2. ②국토교통부장관
  3. ③기획재정부장관
  4. ④해양수산부장관
  5.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물류정보화 촉진을 위해 설비 또는 프로그램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세청장은 통관 및 수출입 물류정보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률상 개발·운용비용 지원 주체에 포함됩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의 핵심 주무관청으로서 물류기업 등에 대한 정보화 설비 및 프로그램 비용 지원 권한을 가집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 재정 및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일 뿐, 물류정책기본법 제27조 제2항에서 직접 지정한 비용 지원 주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 및 항만물류 분야를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해당 조항의 지원 주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유통 및 물류 표준화 등과 연계하여 정보화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27조에서는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주무부처 및 관계 기관의 장이 설비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관할 주체는 육상·해상·산업 및 수출입 통관 물류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세청장으로 한정되며 일반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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