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19회(2015) 181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한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②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③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소명서 제출 요구에 따라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를 제출하는 경우
  5. ⑤다른 운송사업자 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는 관할관청의 소명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이며, 요구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적법하게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것에 해당하여 보조금 지급정지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석유 구매를 가장하거나 결제 금액을 부풀려 카드로 거래하는 등 허위 결제를 통해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서 지급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소비한 유류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지원 취지에 반하는 부정수급으로 법령상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④ 관할관청의 소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때에 보조금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로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의무 이행이므로 지급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 ⑤ 타인이 구입하여 사용한 유류량을 자신의 사용량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조금을 신청·수령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부정수급 행위로서 지급정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거나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 결제 위장, 유류의 목적 외 사용, 타인 사용량 위장 등은 대표적인 부정수급 행위로 지급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관할관청의 정당한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만, 요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소명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행정 절차 이행에 해당하므로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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